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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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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행 현장체험학습 추진과정

1. 계획단계

  1. 가. 부모동행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1. 최소 1주일 전, 희망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제출
  2. 나. 학교장의 허가
  3. 다. 결재를 받은 신청서를 생활지도부에 제출

2. 실시단계

  1. 가. 허가된 기간과 장소에서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
  2. 나. 학습 형태별 내용 및 방법
학습 형태별 내용 및 방법
학습 형태학습 내용학습 방법학습 시간
자매학교 방문학습▸도시․농촌간의 다양한 자연 환경 이해와 체험
▸도시․농촌간의 다양한 자연 환경 및 생활이해와 체험
▸자매 학교장끼리 상호협의 후 이동수업 실시
▸학급, 학교 간 자매결연 사랑의 고리 맺기와 편지 나누기
▸연 10일 이내
교류학습 (친․인척집 기거학습)▸도시․농촌간의 다양한 자연 환경 및 생활이해와 체험
▸조상에 대한 뿌리교육 및 가족 제도 이해
▸친․인척 집에 기거하면서 인근 학교에서 수학 ▸연 30일 이내 (공휴일 포함)
가족행사 참여 및 부모동행 여행학습▸경로효친 및 가족 공동체 이해
▸문화유적이해 및 국토사랑교육
▸외국의 문물 이해
▸부모동행, 가족단위 행사 참석(회갑, 결혼 등)
▸부모동행 문화유적지 탐방
▸부모와 함께 외국여행
▸외국의 친지 방문 및 문화 유적지 탐방
▸연 10일 이내 (공휴일 제외)
위탁학습▸전통예절 및 충․효 교육
▸조상들의 훌륭한 점 및 본받기 교육
▸향교, 서원 등에서 수학
▸희망 교육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
▸연 10일 이내 (공휴일 제외)

1. 계획단계

  1. 가. 부모동행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1. 실시 후 1주일 이내 참가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제출, 생활지도부에 보관
  2. 나. 부모동행 현장체험학습기간 출석인정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담임교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8 15: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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